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6 2017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서천군 수협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면세 유 담당직원에게 “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해 주면 물 김 건조기의 연료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가공업체인 E 작업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면세 유 일부를 화물 차 연료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면세 유 저장 탱크에 별도의 배출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주유기를 연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장항 급유소에서 시가 9,992,000원( 면 세가 4,442,800원) 상당의 면세 유 8,000ℓ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조서 사본 첨부 관련, E 물 김 운반차량, 경유차량 확인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면세 유 편취 범행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 특례 제도인 면세 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 유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제도 상의 허점을 노려 면세 유를 공급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종전과 같은 수량의 면세 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 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 연료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