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6. 26. 서울 성동구 B(C빌딩), 3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이 있었다.
나. 2015. 7.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임차인 E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점유(보증금: 80,000,000원, 전입일: 2015. 2. 23.)하고 있고, 다만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재자를 조사한 바, 305호 전입자는 없고 위 E는 호수 표시 없이 도로명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
다. 위 현황조사 당시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도 E는 호수의 표시 없이 “서울 성동구 B”의 주소지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원고와 F(각 공유지분 1/2)는 임차인 E가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택을 위 경매절차에서 2016. 4. 4.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E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는데, 2016. 7. 12. “E는 당초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고,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호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때 소급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G)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임차인 E의 주민등록 전입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주택의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번만 등재하고 경매법원 집행관에게도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낙찰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