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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4고합4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

2014고합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정원혁(기소), 이환기(공판)

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멀티방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가 나체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어제 이사왔는데 집 구조를 보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그대로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집세는 얼마냐."라는 등의 말을 걸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어 위법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2. 주장 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집에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트북과 수첩 등이 든 가방을 들고 집 구조를 보러 온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방에 들어갔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약 20분 간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대화 중 성관계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4)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여 모으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하체를 대고 문질렀던 점, ⑤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두 사람만 있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분 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밀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싫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을 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 나. 부분에 관한 판단

현행범인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연락하였고, 관리인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신원, 거주지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관리인과 전화통화한 후 곧바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한 상태에서 범행 직후 체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고, 자신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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