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9 2020가단3555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315,510 원 및 그 중 5,315,510원에 대하여는 2020. 5. 30.부터 2020. 10. 14.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5,315,510 원 및 그 중 5,315,510원에 대하여는 2020. 5. 30.부터 2020. 10. 14.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