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60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10.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10. 27.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