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90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32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2,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32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2,5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