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6가단120116
횡령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김해시 C에 있는 D체험관 내에서 ‘E’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원고 운영 한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한다. 2) 피고는 2013. 8. 1. 원고 운영 한식당에 취업하여 지배인으로서 주로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예약관리나 종업원 관리, 식대 수령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는 2015. 7.경 피고가 원고 운영 한식당에서 근무하면서 2014. 1. 20.부터 2014. 4. 22.까지 돌잔치 예약금 등 19,082,000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133,684,08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다(고소된 내용은 별지1 내지 4 목록에 관한 것이었다.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526호). 2) 검사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뒤 2016. 7. 27. 피고가 합계 14,469,832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별지1, 2 목록에 관한 것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303). 3)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수차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별지1 목록 횡령금 중 일부(순번 1 내지 12, 16 내지 18, 23 내지 38만 남음)와 별지2 목록 횡령금만이 판단이 대상이 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8. 6. 8.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1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운영 한식당에서 근무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