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0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대 교 초등학교에서 우방 신천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앞질러 가게 되었다.

마침 우방 신천지 아파트에서 대 교 초등학교 방향으로 G HJ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오던

H이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에 넘어져 위 이륜자동차가 8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또는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 다 1731 판결 등 참조), 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가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H의 상해와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