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인천 서구 C건물 D회사 s048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고소장 양식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이 2013. 8. 중순 21:00경 집 앞으로 찾아와 F k3 승용차를 잠시 타겠다며 빌려가 이를 G, H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으니 E, G, H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승용차를 G에게 맡겨 돈을 융통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G를 통해 H으로부터 33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한 330만원을 E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1에 있는 계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E 명의 우리은행 통장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무고 범죄군 > 일반무고 유형(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