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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나주공공도서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에 있는 카이저호프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수치인 점 등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신병으로 치료 중인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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