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나주공공도서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에 있는 카이저호프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수치인 점 등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신병으로 치료 중인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