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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8:1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08:3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77호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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