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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9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아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찌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고 중한 처벌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형 부당의 주장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3. 23. 자 본인의 항소 이유서에서 ‘ 고의 성을 가지고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는 주장을 하는 바,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약 5개월의 잔여 형 기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이 양형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 상해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것인데, 위 조항이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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