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069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소외 A’는 ‘소외 C’의 오기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당초 차용한 ‘원금’ 및 ‘약정이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