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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4 2018나629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2015. 2. 13.과 2016. 11. 1. M 전 484평에 관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2012. 2.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주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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