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2,36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5.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소외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연대보증금 청구소송(2015가합3085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4. 9. “C는 원고에게 유로화 321,996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이 법원 2015타채6737호), 2015. 6. 9.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C는 2015. 12.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로 별지 표의 ‘지급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따. 한편 피고는 C가 퇴사한 이후 C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48,638,140원 및 주민세 4,863,860원을 추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2015. 6월 및 7월분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이 법원 2015가단231804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6. 4. 21. 선행소송의 판결원금 22,659,000원 및 그 이자 2,321,771원, 합계 24,980,771원(= 22,659,000원 2,321,771원)을 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