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D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대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D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E이 보증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 28.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