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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55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경남 합천군 D 소재 E 캐디 숙소 뒤편 토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식재된 보리수나무 2,500그루( 이하 소유관계 등을 불문하고 편의 상 ‘ 이 사건 나무 ’라고만 한다) 는 2015년 2 월경 당시 이미 오랫동안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로 위 임야에 방치된 상태였는바, 주관적으로 든 경제적으로든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었다.

즉 이 사건 나무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 재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 또는 G이 이 사건 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위 1) 항의 재물성에 관한 주장을 보다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H, I, N 주식회사의 공유물이고,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나무는 위 H 등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H와 I의 아들이 자 N 주식회사의 공동 관리인의 지위에 있던

O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나무를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승낙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재물 손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F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이 사건 나무 제거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2016 가단 208756), 위 법원은 2017. 5. 25. F 전부 패소( 피고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F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2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측은 2017. 9. 14.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민사판결에 근거한 위 2) 항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 데 당초의 항소 이유 (2016. 8. 3. 제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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