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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A과 주먹질을 하며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피해자 H가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제2수지원위지골부완전절단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에서 1년 4월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사유),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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