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1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지상 철근시멘벽돌조스라브즙평가건 점포 48평 8작 8재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춘천시 C 지상 철근시멘벽돌조스라브즙평가건 점포 48평 8작 8재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99.33㎡에 관한 피고와의 2013. 2. 1.자 임대차계약(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의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