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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3393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북구 C 대 1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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