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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708
사기
주문

피고인

B,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 고한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B, C, D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들 로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 로서 각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기간 및 실질 취득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각 3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 AC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AC는 당 심에서 추가로 피고인 D과 합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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