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3135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8,083원과 그 중 21,000,900원에 대하여 2016.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8,083원과 그 중 21,000,900원에 대하여 2016.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