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2507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0,185원과 그 중 50,011,631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0,185원과 그 중 50,011,631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