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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1 2020노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만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0: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C 및 D과 함께 E고등학교 근처 정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D은 소주 5병, 맥주 피처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자 C과 D을 집으로 보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강원 영월군 F, G호로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다가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성기 삽입에 따른 통증으로 정신을 차리고 거부의사를 밝히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발로 차 뿌리칠 때까지 성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진술, 피고인의 집 인근 CCTV 영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 즉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00:00경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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