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정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횟집’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횟집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위 횟집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17세) 등 6명에게 소주 14병을 대금 4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6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고인 B의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및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다.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