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108,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 소유인 울산 동구 C 대 3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1,3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는 피고 소유부지에 건축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필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잔금의 지급시기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시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15.로 정하되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및 중도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2014.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2014.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서 원고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동울산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동울산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2015. 3. 17. 피고의 동울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