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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4 2019노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고속도로 위에 폐타이어와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폐타이어도 검은 색이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은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인 100km/h로 운행하였더라도 안전정지거리(최대 77m)나 사고회피거리(최대 56m)가 인지가능거리(55m) 또는 실제인지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폐타이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 및 당심의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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