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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31 2019나11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부분(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갑 제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29.부터 2016. 5. 2.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건 매립지에 굴 패각 약 28.4톤 상당을 투기한 후 매립한 사실, 이 사건 매립지를 관리하는 AI이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관리관청의 허가 없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매립지에서 컨테이너 창고 3개를 설치하고 인공어초 총 30개 및 소형선박 1대를 제작한 사실, 피고가 2014.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이 사건 매립지가 계속하여 침하한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 등을 가져다 부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5, 26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가 진행됨에 있어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폐기물 등이 매립되었다

거나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 그 준공일 이후에도 별도의 매립공사가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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