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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능 및 행동 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1. 18:4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꺼내 보여주며 "돈이 필요하다.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직접 금고 자판을 두드리며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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