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 중구 C건물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건 피해자 D에게 “내가 받을 돈이 약 2억 원 있음에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서울에 기획부동산과 E 상가를 사 두었으니 자력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및 E 상가가 없었고, 2억 원의 채권도 대여일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채권이었으며, 당시 4,000~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송금자료제출),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