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1990. 11.경 입사하여 2013. 12. 31.까지 근무한 자로,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1. 5. 2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급여를 받았고, 이에 피해 회사는 위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086(본소),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던 D으로부터 C이 피해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를 받아 수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확인서 중 D의 부설연구소장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근로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D 명의의 확인서의 ‘확인자 재직기간’ 부분 중 ‘2010년 1월’을 지우고 ‘2007년 7월’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변호사로 하여금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D 명의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C이 2001. 5. 2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