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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24672
정직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의 항소이유와 같이 제1심판결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E)의 행동과 동작을 일부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사고 전후의 사정, 원고의 운전 경험과 징계 전력,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는 일반 운전자들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안전운전을 책임지는 피고의 입장, 안전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자 상당한 거리를 앞두고 이미 제동을 시작한 점[이 사건 버스의 운행상황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시속 52km 로 주행하다가 17시 59분 4초부터 제동을 시작하고 17시 59분 16초에 정차하여 12초 동안 제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7시 59분 48초에 제동을 시작하고 17시 59분 54초에 정차하여 6초 동안 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자(E)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에게는 몸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유일하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은 원고가 제동을 시작한 순간에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 규정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다.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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