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7 2016고정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0:40경부터 03: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7만 원 상당의 맥주 14병과 6만 원 상당의 안주 3접시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술값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