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4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2:56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소재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공무원 B(여, 31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지갑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뒤 "지갑 속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시비하면서 B의 얼굴에 지갑을 던져 B의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B를 폭행하여 공무수행중인 119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