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4.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 ⑴ D은 2007. 5. 15.부터 2009. 5. 15.까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등록하고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 5. 15.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공제가입기간 1년, 공제금 한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제계약(공제번호 F)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내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2007. 10. 17.자로 해산하면서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가입자 및 공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나. 이중분양 및 D의 중개행위 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H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로서 2005. 11. 7. 안양시 동안구 I 외 147필지를 사업지로 하고, 주택조합과 대림산업을 공동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 내역은 48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되, 조합원분양분은 282세대, 일반분양분은 204세대로 하는 것이었다.
주택조합은 2005. 12. 13. 대림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23. 공사를 착공하여 2006. 9.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일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2006. 11.경 일반분양이 100% 완료되었다.
⑵ G의 대표이사 J와 주택조합의 조합장 K은 임의분양 및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45명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