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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99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목격자들과 말다툼을 하여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제지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강제처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사 E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행위로서, 원심이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의 제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행위 이외에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제지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증인신문 등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의 유무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검사의 공방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행위 부분이 피고인이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단순히 부연설명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 피고인이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부분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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