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468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53,573원 및 그 중 15,969,374원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53,573원 및 그 중 15,969,374원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