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36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507,7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507,7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2.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