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36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507,7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