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28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767,576원 및 그 중 359,971,083원에 대하여 2002. 8. 16.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767,576원 및 그 중 359,971,083원에 대하여 2002. 8. 16.부터 2006.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