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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선고 2011도14083 판결
상해
사건

2011도14083 상해

피고인

최■■

주거 천안시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노1015 판결

판결선고

2012. 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 헌법 제12조 제2 항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 .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와 적지 않은 소송비용의 소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형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에서 보장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유를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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