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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14.자 85모1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90]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 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이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강간치상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재항고인은 진술과 서명날인 모두를 거부하였음에도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스스로 진술하고 나서 서명날인만 거부한 양 허위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진정성립이 부인된 위 조서의 일부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 바, 이와 같은 위법행위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의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한데서 온 결과이므로 위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항 후단 이 정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행사를 돕도록 한 절차규정으로서 위 헌법조항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가사 수사관 또는 법원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이 위헌규정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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