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예비군 1 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누구든지 예비군 법이 정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남양주시 C, 102동 502호에서 구리시 D 오피스텔 1416호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13.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 확인), 주민등록 표( 초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예비군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