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 사건번호 등 사건명 상대방 착수금(원) 성공보수(원) 소계 (원, 부가세 포함) 1 2013. 7. 2012나5157 소유권이전등기 A 외 5인 10,000,000 11,000,000 2 2016. 3. 10. 2015가단42066 건물명도 B 5,000,000 5,000,000 11,000,000 3 2016. 2016카합156 가처분취소 C 5,000,000 5,500,000 4 2016. 9. 23. 법률자문 업무대행, 신탁계약서 작성 등 코람코자산신탁 20,000,000 22,000,000 합 계 49,500,000 (2) 원고는 위 수임사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순번 2 사건은 2016. 4. 12.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임사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등으로 합계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하여 서울시 직권해지 10구역에 포함되어 2017. 3. 30. 정비구역해제고시가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법 제 16조의 2 제6항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3, 제15조의4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에게 보조하는 사용비용에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피고에게 채권포기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