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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285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경 포트사이드 시청 앞에서 열린 시위 중 B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한 후 그 때부터 시위대원인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감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2014. 7.경 포트사이드 시청 앞에서 열릴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총격을 받았고, 그로부터 2주 뒤에 누군가 원고를 향해 총을 쏘았으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집트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슬림형제단이 화해를 요청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집트로 귀국하였으나 또다시 총격을 받고 파코스 시에 사는 형의 집으로 피신한 후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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