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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9 2017구단515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으로서 원고 A는 2015. 11.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 B은 2012. 6.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들은 2016. 5.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7.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B은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12~13차례 반정부, 반체제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될 위협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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