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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나20440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F, C은 2000. 12. 19.경 이 사건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통하여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용금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F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금 반환채권(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더 이상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형식만을 남겨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G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기초사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합의서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10, 11,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G을 거쳐 F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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