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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569918
계약유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메이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메이카 내에서 자동차 판매, 서비스, 수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C(C,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설립하여 이사로서 운영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상용 차량(경량, 중량 및 중량 상용 자동차 : Light, Medium and Heavy Weight Commercial Vehicle) 부문과 승용 차량(승용차 및 1톤 규모 상용 자동차 : Passenger Car and 1-ton Range commercial Vehicle) 부문에 관한 사업을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에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승용 차량 부문 사무소는 1999. 5. 6.경부터 미국 마이애미에, 상용 자동차 부문 사무소는 2009년경부터 파나마에 두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8년부터는 승용 차량을, 1999년경부터는 상용 차량을 수입하여 자메이카 내에서 판매해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승용 차량에 관하여는 1990년, 1993년, 1997년, 1998년, 2003년 및 2013년에 원고를 자메이카 내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로 선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경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다른 디스트리뷰터인 D의 자메이카 내 상용 차량 판매영업을 허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2015년 말경 이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용 차량 거래는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10, 11, 25 내지 2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기재 디스트리뷰터십 계약 유효 확인 청구 원고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상용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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