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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2. 12. 23: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는 물론 판시 각 전과범죄의 주취정도가 중하나,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직장동료들의 탄원내용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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