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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37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9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공범인 C 등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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