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641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